선거법 개정…임지락 “도의원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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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임지락 “도의원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도로 공직선거법 통과…지방의원직 유지하며 선거 가능
- 임지락 화순군수 출마예정자 “환영” 입장 발표
- “통합특별시 현안 처리 등 도의원으로서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현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 화순군수 출마예정자)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임 의원은 본인 명의 페이스북에 “그간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지방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바람에 의정 공백이 심각했다”며, “집행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퇴로)현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숱하게 많았다”고 했다.

□ 이어 임 의원은 “특히 전남·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도의회에서 처리하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아니었다면 (도의원 사퇴 여부를 두고)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뻔 했다”고 밝혔다.
□ 임 의원은 “신정훈 행장안전위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 문제를 느끼시고 시의적절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셨으며, 덕분에 선거기간 동안 지방의회 공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끝으로 임 의원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화순군민께서 맡겨주신 전라남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면서, 이번 화순군수 선거에 임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출마예정자인 임 의원은 지난 10일 ‘이것 만은 하지 않겠다 - 4不 약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7일 인구 10만 화순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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