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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원안을 강행할 경우 위헌 논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또는 각급 판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1심이 아닌 항소심(2심)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의총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총에 앞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의총 전 비공개 연석회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이 정리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수정안 수용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들이 많은 양보를 했다”며 강경파 의원들을 다독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사면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별도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수정 결정 이후 당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원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던 한 의원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치적 동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026.10.27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