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은 112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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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112의 날’

매년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긴급상황 신고를 위한 112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정부는 지난 24년도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인데 위 법률에 따르면 1차 허위신고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전남경찰청에서 단속한 허위신고자는 12명, 과태료는 총 2,400만원을 부과 하였다.

위 법률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인데,
당사자 본인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타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누구든지 112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공연히 112에 전화하여 사적인 하소연이나 욕설, 있지도 않는 내용을 신고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출동이 지연되어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할수 도 있고 또한 공권력이 낭비되어 크게는 국가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112에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허위·거짓 신고 없는 ‘국민들의 안심번호 112’가 되길 당부 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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