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4,600만 원 부과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6년 09월 11일(금) 17:12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991건, 83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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