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 현수막, 언제까지?”…6·3 지방선거 후 불법 게시물에 시민들 눈살

“축하는 좋지만 법은 지켜야”…도심 곳곳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에 정비 요구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6년 06월 17일(수) 13:09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났지만 화순군 곳곳에는 당선인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신주,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민 A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을 축하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마치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특히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행정기관이 평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계도에 나서면서 당선 축하 현수막은 방치되는 것처럼 보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누구든 법과 원칙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거나 행정기관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당선 축하 문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축하의 마음을 전하더라도 법을 준수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선거 이후 반복되는 불법 축하 현수막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깨끗한 선거문화는 투표가 끝난 뒤에도 이어져야 한다”며 “당선의 기쁨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더욱 빛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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