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5년 05월 13일(화) 11:00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창구를 6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화순군청 개별주택 가격조사실(본관 5층)에서 운영하며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광주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집중 신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일시납(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국한되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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