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공청회 개최 - 10월 30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도민 의견 청취 -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
| 2024년 10월 29일(화)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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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공청회 포스터 |
이번 공청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도민 공청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리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 특례 등을 소개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도는 특별법 발의 이후 지난 7월 24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23일에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22개 시?군에서도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지난 9월 2일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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