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에 허위신고시 누구든지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
| 2024년 08월 30일(금) 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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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 정선영 |
위 법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이다
누구든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112신고는 당연한 권리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112에 전화하여 사적인 하소연이나 욕설, 특히 있지도 않는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정작 범죄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출동이 지연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다.
법 제18조와 관련하여 112 허위신고자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허위신고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살인자가 있다’, ‘남편이 폭행을 한다’, ‘누가 나를 쫓아 다닌다’라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112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시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본인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었다
허위·거짓 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국민들의 안심번호 112’가 되길 호소 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