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
| 2024년 06월 18일(화)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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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전라남도에서는 도·시군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창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2024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 6. 14.
전라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4. 6. 14. ~ 6. 20.
○ 사 업 명 : 2024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 지원대상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사 업 비 : 5억 원(도 1.530%, 시군 3.570%)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4. 12. 31.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2. 지원 내용
○ 시군은 지역 내 취·창업 확산을 위해 직접 또는 민간 일자리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일자리사업 발굴·제안
○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비 결정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시·군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직접 또는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수행 가능
- 제안사업 수 : 시·군별 최대 2개 이내
※ 복수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식1] 제출
○ 사업유형
- (교육훈련사업)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미스매치 해소
- (창업창직지원)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산단환경개선)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 (기 타) 취업연계, 기업지원,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 등
※ 세부 사업유형은 2024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침 참고
○ 지원배제
- 중앙부처 등에서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 훈련기관에서 과잉 공급되는 직종 및 중복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는 경우 등
○ 대응자금 부담 : 도 30% 이하, 시·군 70% 이상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24. 6. 14.(금) ~ 6. 20.(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공문으로 제출)
? 제출 서류(지침 서식 참조)
①「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서식 1) * 서식 1은 2개의 사업 제안 시 제출
②「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제안서」(서식 2) *사업별 작성
③「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요약서」(서식 3) *사업별 작성
④「사업계획서」(서식 4) *사업별 작성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서식 6)
⑦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서식7) *계속사업의 경우 제출
⑧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5.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및 기준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제안서 제출 →사업 심사,사업 선정→사업 추진→사업 정산시군 → 도(’24. 6.14.~6.20.)도(’24. 6월 말까지)시군(’24. 7.~12.) 시군, 도(’25. 1.)
· (심사기준) : ① 지역 수요 대응성, ② 사업수행능력·파트너십, ③ 사업전략④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우대사항) : ① ’23년도 전국 일자리 공시제 우수사업② 균형발전도 총량지표 하위 50% 시·군 사업③ 중장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 선정 : 전라남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추진
- 필요시 발표심사 등을 할 수 있음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유형은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선발
- 단,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선발 가능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전라남도(일자리경제과)에서 통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전남도와 시군, 사업수행기관이 약정서 즉시 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061-286-50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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