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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관 종사자들의 교육 수강 장면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복용하고 남아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실수로 복용할 시 약물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하수로 흘려보내거나, 일반 생활폐기물로 함께 버리면 수질오염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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