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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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8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1명당 연 60만 원이며, 10~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신청 계획은 없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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