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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도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까지 책임져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위기 임산부에게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법률 지원, 산후 조리,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돕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에게 언제든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을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보건실·상담실, 약국, 가족센터를 통해 ‘보호출산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6.10.28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