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쪽주차제 : 차량 통행이 원활한 한쪽주차제 구간 |
해당 구간은 양쪽 방면에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빈번했던 이유로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 2024년 1월 10일부터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였다.
주차 허용 구간에는 6시간 주차 가능, 주차 단속 구간은 20분 유예, 변동 주기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0시를 기해 주차 허용 구간을 좌우로 변경하며 운영해 왔다.
화순군은 ‘한쪽 주차제’ 시행 전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6개월 경과 후 만족도 및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는 오는 6월 17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5일간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일반 주민의 설문 참여를 위해서는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 「교통혼잡 지역 한쪽 주차제 설문조사 요청」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응하면 되며, 해당 구간 상가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더 나은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6.10.28 23:10












